같은 금액에 당첨돼도 나라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본은 세금이 아예 없고, 미국은 연방세에 주세까지 붙습니다.
| 국가 | 과세 여부 | 세율 | 근거 |
|---|---|---|---|
| 일본 | 비과세 | 0% | 당첨금부증표법 |
| 한국 | 과세 (원천징수) | 200만원 이하 비과세 / 3억원 이하 22% / 초과분 33% | 소득세법 §84, §129 |
| 미국 | 과세 (원천징수 + 신고) | 연방 24% 원천징수, 최고 37% + 주세 별도 | 연방 세법 + 주별 세법 |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5만원 이하 비과세"는 일반 기타소득 기준이며 복권에는 2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30% + 3%)가 적용됩니다. 3억원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라, 전액에 33%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연방세는 $5,000을 넘는 당첨금에 대해 24%를 우선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이것은 선납일 뿐이고, 최종 세율은 그 해 전체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구간은 37%입니다. 고액 당첨은 대부분 최고 구간에 들어가므로 신고 때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state) 세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주에 따라 0%인 곳도 있고 8%를 넘는 곳도 있어, 어느 주에서 샀는지가 실수령액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통상 30%가 원천징수됩니다. 또 일시금(cash)을 선택하면 표시 금액의 절반 안팎을 받은 뒤 거기서 다시 세금이 빠지므로, 광고에 나온 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본의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첨금부증표법에 당첨금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 단계에서 수익금이 이미 공공 재원으로 배분되는 구조여서, 당첨 시점에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는 설계입니다. 다만 당첨금을 가족 등에게 나눠 주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억원까지는 22%가 적용되므로 약 6,600만원이 원천징수되고 약 2억 3,400만원을 받습니다. 3억원을 넘는 부분부터 33%가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당첨자가 나중에 따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받을 때 이미 빠진 금액을 받습니다.
게임마다 규칙도 확률도 세금도 다릅니다. 다른 페이지도 함께 보시면 비교가 쉽습니다.